단통법 조기 폐지설..지원금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입력 2016-06-09 16:40  

단통법 (사진=방송캡처)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을 이대폭 높이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혜택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지원금 조정 검토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애초 소비자 반발이 적잖았던 단통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곧 20대 국회에 지원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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